craneField: 산업에 무지한 재판관이 사실 확인도 않고 단죄하는 행위는?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산업에 무지한 재판관이 사실 확인도 않고 단죄하는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하여 나의 지난날 사업을 돌이켜 생각 해 본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만 해도 어음 발행을 정부가 지도하여 3개월 이내의 어음으로 결제를 하도록 정부가 대기업에 지침을 내리고,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 간에 상생을 하도록 정부가 강력히 정책을 폈던 것을 잘 기억한다.

나는 전자 부품을 제작하는 작은 구멍가게를 1977년 10월 1일에 사업을 시작 하였다. 당시 처음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도입 되었는데 나는 순진하게도 일반 납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당시에는 부가세 신고를 2개월마다 해야 했다.

1988년 8월에는 법인으로 전환 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 과기처가 지정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1990년대 들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고 나중에는 병력 특례업체로 지정받기도 했다.

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 때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를 상생 발전하도록 하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 되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정부에서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위해 정부가 대기업에 정책적인 압력을 가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번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의 친분이 있는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씨를 연줄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이 되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문제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탄핵사유에 이유로 삼은 것을 너무나 지나친 법 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내가 사업을 했던 그 시절에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가위해 내 주변에 어떤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당연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어떤 기업이 납품하던 거래 선을 권한을 이용하여 거래 선을 변경하게 했다면 그것을 잘못이지만 새로운 소비처를 만들어 소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정말 잘한 일이 아닌가?

헌법 재판관은 그들이 전공한 법에는 전문가이지만 제조업과 산업에는 문외한인 그들이 ㅈ도 모르면서 관련 전문가에 물어보거나 확인도 하지 않고 함부로 탄핵 사유에 포함 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 된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언론 보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한 국회가 그런 엉터리 내용을 소추안에 넣은 것과, 헌법재판소는 역시 확인도 하지 않은 체 인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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