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차휴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5/14일에 이어 또다시 ICBM을 쏘아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위가 엄중한 때이다. 그럼에 불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6박 7일의 휴가를 실행 중이다. 대통령 당선 후 첫 연차유가로 5/22일에 이어 이번에도 북-미사일을 쏜 후에 2번째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게 법과 국민 정서에 맞는지 모르겠다.
연차휴가를 찾아보았다.
(1) 부여요건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고(단,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속 1년 미만이어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또한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정 % 이상(구법은 90%, 개정법은 80%) 출근해야 한다.
<법률> [같은 말] 연차 유급 휴가(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를 떠났다면 각종매체는 난리법석을 떨었을 게 분명하다. 시간대별로 소명을 하라고 할 것도 분명하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던 정치를 하든 정직한자 손해 보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편견은 왜곡됐고 아부 비뚤어진 나라이다. 결국 선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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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0일 일요일
대통령의 연차휴가 휴가 규정과 국민정서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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