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반드시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27조, 제84조에 위반(違反) 됩니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으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대표인 반면,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뽑은 대표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보다 권한이 더 강합니다. 1.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서 힘의 균형에 위배가 됩니다.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다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 제65조 탄핵 조항을 삭제되어야 합니다. 2. 행정부 수장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우위에 관하여 대통령은 국민전체에서 뽑은 대표자로 지역주민의 대표보다는 권한이 더 강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활에 편리한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임기 중에는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달리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회보다 권한이 우선이 되며, 일반국민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3. 무죄인자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조항이 무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유죄가 없는바,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4. 헌법 제65조 대통령 탄핵 조항은 잘못 되여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 탄핵결정의 효력) ①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고, 국무위원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여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임명 직업이 불과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직업인바 임명 직업과는 분명하게 분리 하여야 합니다. ② 항을 신설한다면 헌법 제65조 ②“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탄핵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제65조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라는 부분 조항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요구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회는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탄핵 대상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5. 헌법 제65조와 제84조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형사상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제65조 의거 탄핵을 하여도 헌법 제84조에서는 명시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있어 상호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을 한다면 헌법 제84조는 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탄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재직 중 일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구분을 하여야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84조에 의거 조각이 되는 바입니다. 6. 현재 탄핵 절차는 국가 조직 체계상 잘못된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주인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로 공복입니다.. 주인이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하급기관인 공복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 체계상 또는 법 절차 체계상 잘못 된 것입니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후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이 절차상 올바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7. 노무현대통령의 탄핵도 잘못된 탄핵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시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이 되었는데,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었기에 탄핵대상이 될 수 없는데 노무현대통령을 탄핵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있으나, 국가의 위급한 사항인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 형사 사건도 임기 후에 하게 하여, 국정 안정과 국가 위상을 위하여 헌법 제84조에서 탄핵 법위를 한정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법리 해석 부족으로 분명히 잘못된 탄핵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12년 만에 재개 되었습니다. 8. 박근혜대통령의 탄핵도 잘못 되여 있습니다. ①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② 범죄를 시인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27조에 위배가 됩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니기에 국가 원수의 탄핵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④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 하게 되어 있는바." 설혹 하위 법률인 최 순실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유죄 부분에 관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의거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형사 사건은 퇴임 후 적법하게 재판을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사건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보면, 탄핵의 증거 자료인 "증거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21개" 는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 일뿐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최 순실등 7명의 공소장은 사실성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며, 검사의 개인감정으로 부풀린 내용에 불과합니다. 법률에서 확정된 사실이 전무한 언론 자료는 탄핵대상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⑥ 최순실 사건 등7명의 공소장을 놓고 광의적인 해석을 하다면 일반인과 달리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전 국민 누구에게나 지시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뇌물 등 법률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 대통령의 최고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은 헌법 제27조, 헌법 제84조에 의거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2017. 1. 3. |
2017년 1월 2일 월요일
헌법재판소 게시판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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