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neField: 1월 2017

2017년 1월 28일 토요일

대구 동성로 2017년 1월 26일 장면을 보라


오늘 2017년 설날이다. 4촌 동생가족들 종질들과, 우리 아들과 이질들을 만나 모처럼 많은 가족이 모였다. 년 초 가급적 지금 정국 관련 토론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해괴한 사회현상을 그대로 넘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찬스이다. 그래서 정치적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언론의 불공정성을 내 권위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였다.

26일 대구시내 대구백화점 앞 상설 공연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탄핵 반대집회의 방송 보도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를 “26일 대구 집회 TBC”로 구글링을 했는데 1건도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 참으로 기막힌 미쳐버린 대한민국의 현상을 예기 했다.

언론의 생명은 거짓 없이 탄핵 집회이든 탄핵 반대집회이든 이슈가 된 내용을 취재하고 가감 없이 방송을 하여 옳고 그름은 시청자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이들 앞에 강하게 말을 했다.

구글 검색에서 키워드 "KBS 설날 대한문 태극기"를 검색 하면 여기보인 내용과 같이 검색 됩니다. 하지만 이중에 KBS 기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편향보도하는 KBS는 패방 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jtbc를 통제 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언론노조가입단체
위에 유튜브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방송사 노조와 똑같이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노조도 동일한 언노련에 가입 되어 있고, 그 언론 노조는 민노총 이래 있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모든 방송이 하나로 통제되어 똑같은 방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방송이 하나로 통일된 방송을 한다면 많은 방송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당장에 민노총에서 분리 시켜야 하고 방심위 노조는 개별 노조로 해야만 각 방송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어떤 제제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힘의 작용을 감지를 했지만 과연 무엇이 하나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에야 그 정체를 알게 됐다. 방심위 노조를 해체 또는 분리 하려면 순리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만은 언노련에서 분리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세금만 들어가는 쓸모없는 정부기관이 될 뿐이다.

2017년 1월 22일 일요일

이 철없는 아이가 삼성 이재용의 사진에 왜 돌을 던질까요?



   이 철없는 아이가 진정 자신의 의지로 삼성 이재용의 사진에 뭣 때문에 왜 저런 공격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이제 삼성은 이 나라를 떠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본사를 옳기고 마음 편히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아이어 부모는 이 철부지에게 기업인에 적개심 (敵愾心)을 키워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랄까요?

이미 50%가 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의 주주이고, 예상되는 유력 대선주자는 대업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더 이상 고통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차기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 목요일

헌법재판소 최서원씨 변론 동영상



나는 어제 최서원씨의 헌재 변론동영상을 보았다.
너무 시간이 길어 다 보지는 못 했다.
촤서원 (순실)의 답변을 보고 싶어서 이다.
jtbc와 여러 방송에서 보여준 험상궂은 못생긴 얼굴을 한 그녀가 어떤 답변 태도와 음성으로 하는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살아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소리에서 그 동물의 특성과 행동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인이 사용하는 천간 (天干) 십이지 (十二支)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격을 특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다.

가냘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짐승이 위협적인 포악성이 없다.
사자와 호랑이를 보라 그 거친 포효나 그 생김새에 걸맞은 힘과 위엄이 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 행동이 그 소리와 걸맞은 가냘픈 행동하는 것이다.
최서원씨는 매우 기대했던 이상으로 목소리에 신뢰 있음직한 답변을 했고, 질문 내용에 따라 단호한 답변과 답변 거부 등 자신을 잘 변론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 등의 책임이 고영태에 있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고영태는 와 박영선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정도에서 이성간 통정을 한 관계처럼 뭔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보였다.

내가 본 헌재 동영상에서 최서원씨의 답변을 들으면서 언론의 지나친 거짓 보도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시간 있는 분은 헌재 변론 동영상을 한 번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일베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 대한 글 중에서

[출처] 내용을 박대통령 변호인단분들께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링크] http://www.ilbe.com/9313977358


내용을 박대통령 변호인단분들께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저는 일명 '최순실특검법'과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가진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관련된 미국의 헌법정신이나 원칙들을 괄호안에 넣었습니다.) 먼저, '최순실특검법'에 대해서 입니다.
1. 박근혜대통령의 지나간 행위를 처벌하여서, 곧 있을 탄핵가결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ex post facto Law” in the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9)을 위반했다. 새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하여 과거의 행위가 처벌된다면, 앞으로는 누구도 그 때에 시행되고 있는 법(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을 믿고서는 어떠한 행위를 안심하고 할 수 없다.

2. 이 특검법은 온전히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헌법에서는 특정인이나 어떤 하나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겨냥한 법률(“Bill of attainder” in the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9)은 금지된다. 이런 법은 대개 정적(政敵)을 반역자로 지목하고, 재판없이 그 대상자(들)의 인권을 뺏고 재산권을 몰수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뺏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특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집회에서, 단두대와 함께 여성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은 끔찍한 조형물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의 헌법은 과연 이런 특검법을 용인하는가?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한국의 국회가 저지른 탄핵은 정당한 것인가?

3. 특별검사를 야당에 의해서만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당의원들을 선출한 지역구민들의 참정권을 박탈 (disenfranchisement) 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헌법 11조 1항에서 보장된 평등권(“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을 위반한 것이다. 전체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주로 일정한 지역의 출신의원들에 의해서 파면된다면, 향후(向後)의 국회의원 선거들에서 보복심리에 의한 역(逆)의 경우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판결문에 그 원려(遠慮)를 명시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특검임명방식에서 파생될 여러 문제점들을 연역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여서, 한국의 향후 정치지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탄핵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헌법상 문제점들 입니다.
1. 범죄행위가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확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서둘러 탄핵을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보장된 법치주의 (”Due Process of Law” in the Amendment Fifth and the Fourteenth to the U.S. Constitution)와, 특히, 헌법 제12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후, 특검이 무언가를 조금 끼워 맞춘다 해도 탄핵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탄핵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 이리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우선 납치부터 하거나 강도질 부터 하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 린치를 가할(기대되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면) 것이다.

2. 범죄의 실체들이 명백하게 들어난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되지 않았고, 그 범죄에 가담했을만한 자들이 주동하여 자행한 이 탄핵은,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 11조 평등권(“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U.S. Constitution)을 침해하였다. 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폭력조직이 폭력배들을 사회의 각 분야에 암세포 처럼 퍼뜨려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나라를 병들이는 현상에 직면할 것이다. 혁명이 아닌 개혁에서의 처벌은 헌법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개인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가질 수 있는 종교나 신념을 미신화(化)하기 위하여 심지어 총리까지 불러서 민속물인 오방낭 등으로 모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헌법에서는, 의회가 특정 종교를 지정(Establishment)하거나 종교적 자유의 행사(行使)를 금지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Establishment Clause” and “Freedom of Speech” in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다양한 문화를 점점 더 많이 향유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1950년대 이후의 미국에서와 같이, 장차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국회가 이번에 보여준 잘못들을 헌법적 판단이 바로잡아야, 그 판단이 장래의 문화적 충돌과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표(指標)로 될 수 있다.

4. 국회의원들은 여성대통령 탄핵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성적차별 금지를 위반하고 제10조에 보장된 불가침적 기본인권을 위반까지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대통령 사생활(“Liberty” and “Right to Privacy” in the U.S. Constitution)을 거리낌 없이 들춰냈었으며 지금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오심을 바탕한 그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이를 통해 여성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부당한 인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가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여성의 특수한 신체적 상황을 보호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기본이자 자부심이며, 여성대통령을 가진 것은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국가는, 대한민국헌법 제9조에서 명시된 대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 헌법정신은, 탄핵반대집회들에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압도적으로 많이 참가하고 있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일을 하던 부모를 모두 잃고 결혼의 기회마저 잃은 채, 의지할 데 없이 늙어가는 독신의 여성대통령이 조롱당하는 것에, 그들은 목이 메이고 가슴이 에어지는 것이다. 비록 사인(私人)이라 하더라도, 만일 필부(匹夫)의 남편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런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국가가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System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마땅히 한국여성의 혼(魂)과 한(恨)을 오롯이 보호해야 한다.

5.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박근혜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한다면,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표결의 찬성여부를 대통령 승인없이 북한정권에다 묻게 하여, 북정권의 입장에 따라 한국정부의 입장을 결정케 만든 야당정치인은 국가기밀을 사전에 누설하게 사주한 것이고, 그 대상이 핵개발을 하는 적이므로 여적행위를 한 것이다. 미국에서라면, 명백한 사형감이다. 그로 인하여,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그 정치인이 만일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탄핵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고도 그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 국민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6. 검찰이 그 소유주가 분명치 않은 테블릿을 적법한 절차없이 인수하여서, 그 안에 든 누군가의 지적(知的) 소유물을 주인의 동의없이 들여다 보았다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누군가의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in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을 침해한 것이다. 테블릿은 여지껏 그 실체와 소유주가 불분명한데다, 그기서 나온 정보가 불법으로 획득된 것이라면 그 안의 정보를 바탕으로 점화된 여론을 빙자하여 자행된 이 탄핵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절도나 강도를 서슴지 않을 것이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무시될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반이며 시장경제의 원천이다. 헌법은 이를 보호하는데에 조금도 소홀할 수 없다.

7. 2,996명이 회생되고 6,000이상이 다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대통령탄핵이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대테러대책의 문제점들을 적극 찾아내고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다. 세월호 사건은 불행한 일이나, 그것은 국내 해상교통사고이지 대통령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해당사고의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사고현장에 즉시 나타나는 것도, 구조작업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건발생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국가 리더쉽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 사고가 난지 수 년이 지나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이 드러난 관련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분노와 의구심만으로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는 순전히 대통령의 국회 장악력이 떨어진 때문이다. 정치적 탄핵이다. 탄핵은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이 아니다.

8.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선거구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탄핵의 찬반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두 번의 대통령탄핵들이 하원에서 결정되었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에서 모두 부결되었고, 상하의원 각자가 각각의 탄핵항목에 대해서 찬반 어디에 참여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문제(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여론에 몰린 의원들이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것이 합헌인가의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과 달리 제기되고, 즉각 심판되어야 한다. 비밀투표가 법률과 관행에 의해서였다면 그것은 2004년에 행해진 노무현대통령 때 한 번 뿐이었고, 미국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차후의 유사한 판결에서 뒤집어지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환경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국회 비밀투표에 의한 대통령 해임)가 헌재에 의해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향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예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각종 선거들에서 특정지역을 보복하기 위한 몰표심리와 그를 이용하려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한국의 특수한 정치지리적 상황은 미국과는 또다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국회가 비밀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

9. 한국국회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각의 탄핵사유를 분리하여 묻지 아니하고 탄핵 그 자체에 관한 포괄적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하는 것은 수학의 기본적 논리마저 결여된 방식으로, 만약 탄핵사유들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그 탄핵은 그 즉시 무효이다.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삼권분립정신(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제66조 4항, 제10조. “Separation of Powers, or Checks and Balances” in the U.S. Constitution)에 의한다면, 국회가 탄핵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으면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헌법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미국헌법에서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이것은 미국이 독립된 주(州, State)들의 연합체로 출발할 당시, 각기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의회가 연방정부를 견제하고 연방의 간섭으로 부터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 중의 하나였다

(“Federalism” in the U.S. Constitution). 주들의 독립성보장은 미연방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이 결과,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오늘날 가지는 여러가지 중요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상원만이 모든 탄핵의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과 대통령탄핵의 경우 대법원장이 상원의 의장이 되는 것 외에는 의회의 탄핵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미국헌법에 없다 (Article I, Section 3 and Article II, Section 4). 그래서, 삼권분립제도를 구현하는 의회에서의 대통령탄핵은 당연히 최대한의 신중이 기해진다. 그런데도, 예를들면, 1868년의 Andrew Johnson 대통령 탄핵 케이스 뿐만 아니라 1998년에 행해진 Bill Clinton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에 관해서도 오늘날 까지 논란이 많다. 그러니 미국과 같이 연방으로 구성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리자면, 여론에 초연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권을 적극 견제해야 한다.

개정될 경우에도 그 개정된 헌법에 헌재가 확실하게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번에 증명해야한다. 장래의 헌재는, 미국의 대학생들이라면 기본교양과정들에서 배우는 공식 정치용어인 Kitchen Cabinet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종편방송에 등장하는 패널들에 의해 조성된, 일부층 만의 분노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나라의 헌법적 질서를 단번에 바로잡는 국가 최고의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대통령 해임은 시류에 따라 변하는 여론(the whims of voters)에 의하지 말아야한다. 미국에서는 임기2년의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에서 결정된 대통령탄핵이 임기6년의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에서 부결되는데, 이것은 무얼 말해주는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여서, 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탄기국 집회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함깨하는 분들

지난 토요일 2017/01/14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개최한 탄기국 집회에서 우리는 또 만났다. 우측으로부터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하신 세계 여행 전문가 길-손님과 좌측 월남전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참전 했던 풍초님과 함깨 포즈를 취했다.

탄기국 집회 가는 버스에서


어제 아침 서울 대학로 탄기국 집회에 참석하려고 나서면서 귀가 시 대중교통이 끝날 시간에 도착 될 것을 우려하여 자전거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교통비를 줄일 생각을 했다. 30분을 달려 지하철 자전거 보관소에 자물쇠 번호를 맞추려니 손이 시려 손끝에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승차 장소에 도착하여 배정 받은 버스에 오르니 이미 만원이라 탈 수가 없었다. 버스를 바꾸어 가면서 빈자리를 확인하여 우리일행이 함께 동승할 버스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분산하여 겨우 겨우 탑승을 할 수 있었다. 

상경하는 길 마지막 휴게소에서 서울까지 한 청년 같은 사람이 무거운 가방을 양 팔에 들고 운저기사의 허락을 받아 동승 했다. 차가 출발이 되자마자 가방을 열고 핫-팩을 1봉지씩 나누어 주어서 받았다. 나는 핫-팩을 장사하는가 생각 했는데 그것은 공짜로 주고 울금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버스에 모니터를 이용하여 전남 진도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만든 상품 울금(강황)진액골드 액기스 관련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그 사람은 대구에서 서울로 탄핵 반대집회를 하러가는 차를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대구 사람에게 자기 장사를 하였다. 

사실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특히 대구경북에 대한 민심이 지극히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 차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나는 처음부터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할까 말까 생각 하다 끝내 참고 말았다. 

물론 전라도 사람이라고 모두가 대구경북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졌다고 생은 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구경북 사람은 전라도를 그렇게 적대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특히 전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이해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본다.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측차선만 집회가 허용이 된 상태인데 좌측 교통이 정체되어 정지해 있는 동안 버스 뒷좌석에 에서 유리창을 열고 어떤 놈이 팔을 내밀고 중지 손가락을 하늘로 새워 흔들어 댔다. 

그 장면을 보던 대형 태극기를 든 사람이 깃봉으로 가격을 하려니 참문을 닫는다. 조금 후에 또 그런 손가락 욕을 했다. 깃발에 쓰인 지역 이름을 보고 그런 욕을 한 것으로 생각 된다.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태블릿 PC의 이름 정보와 연락처,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된다."


장시호,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 특검 제출

어제 또 새로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이질녀 (姨姪女) 장시호가 임의로 특검에 주었다고 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주 태블릿 PC 1대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태블릿 PC의 이름 정보와 연락처,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검은 해당 태블릿 PC에서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 스포츠 설립과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수의 이메일과 함께~”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 된다”? 이상하지 않는가요?

수많은 국민이 이메일 계정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메일 계정과 메일 내용은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용되는 곳이면 지구상 어니에서든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순실이 사용 했다고 하는 그 새로 발표한 태블릿 PC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최순실 것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나는 필요시 PC 2대에 동일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메일 같이 사용 한다.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읽거나 써서 전송한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시대 아니냐? 특검이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하니까 똥찰이니 떡찰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거 아닌가?

러시아 펜팔이 보내준 대통령 탄핵 관련 기사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신의한수 / jtbc, 대통령 피부미용 방송조작 딱 걸렸다!




신의 한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시술 했다는 증거로 왼쪽 턱에 있다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다고 방송을 했었다. 그런데 신의 한수 신해식 대표와 국민의 힘 사무국장 이승현씨는 JTBC 손석희의 조작 방송을 완전히 까발리는 방송을 했다.

조작한 내용을 검증 할 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악질 JTBC 방송국은 패방 되어야만 한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 동영상의 박대통령 미용시술 조작 방송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과 음악은 글과 달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일 화요일

"모습 드러낸 정유라 긴박했던 체포 순간"



“체포”, “긴박한 순간” 등의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JTBC 방송 화면 자막에 "모습 드러낸 정유라 긴박했던 체포 순간" 이란 자막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찰이 폭력배를 체포 할 때 달아나는 폭력배를 추격하다가 마침내 그들과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사투 끝에 겨우 체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말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튜브에 올라온 정유라와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장면도 보았는데 그 21세 어린 여자 아이이지만 이미 어린 자식을 둔 조혼의 여린 여자 아이이다.

그 아이를 두고 대한민국 특검은 인터폴에 국제 적색 수배를 했고, 기자들에 고발에 의해 구금이 된 상태이다. 기자라는 인간이 그 무고한 아이를 그렇게 까지 해서 체포를 하게 한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놈이라 볼 수밖에 없다.

나는 덴마크 경찰이 송환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카톡으로 받은 광주시 중앙로 인공기 게양







첫 번째 사진은 오늘 카톡으로 받은 사진이다. 사실 이 사진이 오늘 사진인지 오래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처음 본 것이기에 근간에 촬영 공개 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에 대하여 지적하신 분이 있어 다시 살펴보았다.
2번째 사진에 보인 곳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 바라는 마음으로는 실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가끔씩 말은 들었지만 오늘에야 그 실상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보게 된 사진이고 그것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사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최근 사진으로 인식이 된다.

2017년 1월 2일 월요일

모로코 아가씨가 보내온 2017년 신년 음성 메시지



위 제목을 클릭 하세요!

INTERPOL .ORG





헌법재판소 게시판에서 퍼온글

탄핵은 반드시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27조, 제84조에 위반(違反) 됩니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으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대표인 반면,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뽑은 대표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보다 권한이 더 강합니다. 

1.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서 힘의 균형에 위배가 됩니다.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다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 제65조 탄핵 조항을 삭제되어야 합니다.

2. 행정부 수장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우위에 관하여

대통령은 국민전체에서 뽑은 대표자로 지역주민의 대표보다는 권한이 더 강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활에 편리한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임기 중에는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달리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회보다 권한이 우선이 되며, 일반국민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3. 무죄인자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조항이 무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유죄가 없는바,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4. 헌법 제65조 대통령 탄핵 조항은 잘못 되여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 탄핵결정의 효력) 

①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고, 국무위원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여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임명 직업이 불과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직업인바 임명 직업과는 분명하게 분리 하여야 합니다.

② 항을 신설한다면 
헌법 제65조 ②“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탄핵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제65조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라는 부분 조항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요구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회는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탄핵 대상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5. 헌법 제65조와 제84조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형사상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제65조 의거 탄핵을 하여도 헌법 제84조에서는 명시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있어 상호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을 한다면 헌법 제84조는 
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탄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재직 중 일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구분을 하여야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84조에 의거 조각이 되는 바입니다. 

6. 현재 탄핵 절차는 국가 조직 체계상 잘못된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주인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로 공복입니다.. 
주인이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하급기관인 공복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 체계상 또는 법 절차 체계상 잘못 된 것입니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후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이 절차상 올바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7. 노무현대통령의 탄핵도 잘못된 탄핵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시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이 되었는데,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었기에 탄핵대상이 될 수 없는데 노무현대통령을 탄핵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있으나, 국가의 위급한 사항인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 형사 사건도 임기 후에 하게 하여, 국정 안정과 국가 위상을 위하여 헌법 제84조에서 탄핵 법위를 한정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법리 해석 부족으로 분명히 잘못된 탄핵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12년 만에 재개 되었습니다.

8. 박근혜대통령의 탄핵도 잘못 되여 있습니다.

①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② 범죄를 시인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27조에 위배가 됩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니기에 국가 원수의 탄핵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④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 하게 되어 있는바." 설혹 하위 법률인 최 순실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유죄 부분에 관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의거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형사 사건은 퇴임 후 적법하게 재판을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사건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보면, 탄핵의 증거 자료인 "증거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21개" 는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 일뿐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최 순실등 7명의 공소장은 사실성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며, 검사의 개인감정으로 부풀린 내용에 불과합니다. 
법률에서 확정된 사실이 전무한 언론 자료는 탄핵대상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⑥ 최순실 사건 등7명의 공소장을 놓고 광의적인 해석을 하다면 일반인과 달리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전 국민 누구에게나 지시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뇌물 등 법률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 대통령의 최고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은 헌법 제27조, 헌법 제84조에 의거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201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