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7년 설날이다. 4촌 동생가족들 종질들과, 우리 아들과 이질들을 만나 모처럼 많은 가족이 모였다. 년 초 가급적 지금 정국 관련 토론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해괴한 사회현상을 그대로 넘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찬스이다. 그래서 정치적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언론의 불공정성을 내 권위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였다.
26일 대구시내 대구백화점 앞 상설 공연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탄핵 반대집회의 방송 보도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를 “26일 대구 집회 TBC”로 구글링을 했는데 1건도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 참으로 기막힌 미쳐버린 대한민국의 현상을 예기 했다.
언론의 생명은 거짓 없이 탄핵 집회이든 탄핵 반대집회이든 이슈가 된 내용을 취재하고 가감 없이 방송을 하여 옳고 그름은 시청자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이들 앞에 강하게 말을 했다.
구글 검색에서 키워드 "KBS 설날 대한문 태극기"를 검색 하면 여기보인 내용과 같이 검색 됩니다. 하지만 이중에 KBS 기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편향보도하는 KBS는 패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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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8일 토요일
대구 동성로 2017년 1월 26일 장면을 보라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jtbc를 통제 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언론노조가입단체
위에 유튜브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방송사 노조와 똑같이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노조도 동일한 언노련에 가입 되어 있고, 그 언론 노조는 민노총 이래 있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모든 방송이 하나로 통제되어 똑같은 방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방송이 하나로 통일된 방송을 한다면 많은 방송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당장에 민노총에서 분리 시켜야 하고 방심위 노조는 개별 노조로 해야만 각 방송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어떤 제제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힘의 작용을 감지를 했지만 과연 무엇이 하나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에야 그 정체를 알게 됐다. 방심위 노조를 해체 또는 분리 하려면 순리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만은 언노련에서 분리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세금만 들어가는 쓸모없는 정부기관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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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4일 화요일
껌은 목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1.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2. 이 작품이 수준이 상당함.
껌은 목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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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2일 일요일
이 철없는 아이가 삼성 이재용의 사진에 왜 돌을 던질까요?
이 철없는 아이가 진정 자신의 의지로 삼성 이재용의 사진에 뭣 때문에 왜 저런 공격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이제 삼성은 이 나라를 떠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본사를 옳기고 마음 편히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미 50%가 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의 주주이고, 예상되는 유력 대선주자는 대업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더 이상 고통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차기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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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9일 목요일
헌법재판소 최서원씨 변론 동영상
나는 어제 최서원씨의 헌재 변론동영상을 보았다.
너무 시간이 길어 다 보지는 못 했다.
촤서원 (순실)의 답변을 보고 싶어서 이다.
jtbc와 여러 방송에서 보여준 험상궂은 못생긴 얼굴을 한 그녀가 어떤 답변 태도와 음성으로 하는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살아있는 동물의 생김새와 소리에서 그 동물의 특성과 행동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인이 사용하는 천간 (天干) 십이지 (十二支)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격을 특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다.
가냘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짐승이 위협적인 포악성이 없다.
사자와 호랑이를 보라 그 거친 포효나 그 생김새에 걸맞은 힘과 위엄이 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 행동이 그 소리와 걸맞은 가냘픈 행동하는 것이다.
최서원씨는 매우 기대했던 이상으로 목소리에 신뢰 있음직한 답변을 했고, 질문 내용에 따라 단호한 답변과 답변 거부 등 자신을 잘 변론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 등의 책임이 고영태에 있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고영태는 와 박영선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정도에서 이성간 통정을 한 관계처럼 뭔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보였다.
내가 본 헌재 동영상에서 최서원씨의 답변을 들으면서 언론의 지나친 거짓 보도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시간 있는 분은 헌재 변론 동영상을 한 번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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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일베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 대한 글 중에서
[출처] 내용을 박대통령 변호인단분들께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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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6일 월요일
탄기국 집회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함깨하는 분들
지난 토요일 2017/01/14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개최한 탄기국 집회에서 우리는 또 만났다. 우측으로부터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하신 세계 여행 전문가 길-손님과 좌측 월남전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참전 했던 풍초님과 함깨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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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집회 가는 버스에서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태블릿 PC의 이름 정보와 연락처,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된다."
어제 또 새로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이질녀 (姨姪女) 장시호가 임의로 특검에 주었다고 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주 태블릿 PC 1대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태블릿 PC의 이름 정보와 연락처,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검은 해당 태블릿 PC에서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 스포츠 설립과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수의 이메일과 함께~”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 된다”? 이상하지 않는가요?
수많은 국민이 이메일 계정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메일 계정과 메일 내용은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용되는 곳이면 지구상 어니에서든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순실이 사용 했다고 하는 그 새로 발표한 태블릿 PC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최순실 것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나는 필요시 PC 2대에 동일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메일 같이 사용 한다.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읽거나 써서 전송한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시대 아니냐? 특검이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하니까 똥찰이니 떡찰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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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8일 일요일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신의한수 / jtbc, 대통령 피부미용 방송조작 딱 걸렸다!
신의 한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시술 했다는 증거로 왼쪽 턱에 있다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다고 방송을 했었다. 그런데 신의 한수 신해식 대표와 국민의 힘 사무국장 이승현씨는 JTBC 손석희의 조작 방송을 완전히 까발리는 방송을 했다.
조작한 내용을 검증 할 능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악질 JTBC 방송국은 패방 되어야만 한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이 동영상의 박대통령 미용시술 조작 방송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과 음악은 글과 달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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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일 화요일
"모습 드러낸 정유라 긴박했던 체포 순간"
“체포”, “긴박한 순간” 등의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JTBC 방송 화면 자막에 "모습 드러낸 정유라 긴박했던 체포 순간" 이란 자막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찰이 폭력배를 체포 할 때 달아나는 폭력배를 추격하다가 마침내 그들과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사투 끝에 겨우 체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말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튜브에 올라온 정유라와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장면도 보았는데 그 21세 어린 여자 아이이지만 이미 어린 자식을 둔 조혼의 여린 여자 아이이다.
그 아이를 두고 대한민국 특검은 인터폴에 국제 적색 수배를 했고, 기자들에 고발에 의해 구금이 된 상태이다. 기자라는 인간이 그 무고한 아이를 그렇게 까지 해서 체포를 하게 한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놈이라 볼 수밖에 없다.
나는 덴마크 경찰이 송환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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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받은 광주시 중앙로 인공기 게양
2번째 사진에 보인 곳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 바라는 마음으로는 실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가끔씩 말은 들었지만 오늘에야 그 실상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보게 된 사진이고 그것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사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최근 사진으로 인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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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일 월요일
INTERPOL .ORG
헌법재판소 게시판에서 퍼온글
탄핵은 반드시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27조, 제84조에 위반(違反) 됩니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으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대표인 반면,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뽑은 대표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보다 권한이 더 강합니다. 1.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서 힘의 균형에 위배가 됩니다.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다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 제65조 탄핵 조항을 삭제되어야 합니다. 2. 행정부 수장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우위에 관하여 대통령은 국민전체에서 뽑은 대표자로 지역주민의 대표보다는 권한이 더 강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활에 편리한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임기 중에는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달리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회보다 권한이 우선이 되며, 일반국민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3. 무죄인자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조항이 무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유죄가 없는바,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4. 헌법 제65조 대통령 탄핵 조항은 잘못 되여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탄핵소추권, 탄핵결정의 효력) ①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고, 국무위원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여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임명 직업이 불과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직업인바 임명 직업과는 분명하게 분리 하여야 합니다. ② 항을 신설한다면 헌법 제65조 ②“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탄핵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제65조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라는 부분 조항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요구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회는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탄핵 대상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5. 헌법 제65조와 제84조는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형사상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제65조 의거 탄핵을 하여도 헌법 제84조에서는 명시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있어 상호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을 한다면 헌법 제84조는 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탄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재직 중 일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구분을 하여야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84조에 의거 조각이 되는 바입니다. 6. 현재 탄핵 절차는 국가 조직 체계상 잘못된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주인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로 공복입니다.. 주인이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하급기관인 공복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 체계상 또는 법 절차 체계상 잘못 된 것입니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후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이 절차상 올바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7. 노무현대통령의 탄핵도 잘못된 탄핵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시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이 되었는데,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었기에 탄핵대상이 될 수 없는데 노무현대통령을 탄핵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있으나, 국가의 위급한 사항인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 형사 사건도 임기 후에 하게 하여, 국정 안정과 국가 위상을 위하여 헌법 제84조에서 탄핵 법위를 한정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법리 해석 부족으로 분명히 잘못된 탄핵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12년 만에 재개 되었습니다. 8. 박근혜대통령의 탄핵도 잘못 되여 있습니다. ①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② 범죄를 시인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27조에 위배가 됩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니기에 국가 원수의 탄핵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④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 하게 되어 있는바." 설혹 하위 법률인 최 순실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유죄 부분에 관계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의거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형사 사건은 퇴임 후 적법하게 재판을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사건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보면, 탄핵의 증거 자료인 "증거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21개" 는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 일뿐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최 순실등 7명의 공소장은 사실성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며, 검사의 개인감정으로 부풀린 내용에 불과합니다. 법률에서 확정된 사실이 전무한 언론 자료는 탄핵대상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⑥ 최순실 사건 등7명의 공소장을 놓고 광의적인 해석을 하다면 일반인과 달리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전 국민 누구에게나 지시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뇌물 등 법률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 대통령의 최고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은 헌법 제27조, 헌법 제84조에 의거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2017.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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