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neField: 국제 적색 수배를 받는 정유라의 죄명은?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국제 적색 수배를 받는 정유라의 죄명은?


연좌제 (緣坐制) 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의 범죄 혐의로 딸 정유라가 국제 적색 수배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당한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을 만든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나“ 라는 말을 흔히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옛날에는 그 말을 실감 하지 못했었다.

이번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만든 국회와 대한미국 법을 다루는 검찰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법 법과 관련한 모든 기관에서 행하는 일들을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 본다.

만약 이렇게 법을 적용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 스스로 자신 있게 나는 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온 국민이 육법전서 (六法全書)를 암기하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그 법을 준수했다고 하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 시운다면 한국에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의 복잡한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인터폴에 국제 적색 수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그 애가 인터폴에 수배를 받을 만한 어떤 법적 죄를 지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 내용은 정유라가 범법을 한 내용은 들어본 것이 없다.

내가 느끼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좋은 머리로 많은 법을 공부하여 무고한 사람을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가를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다. 그 잘난 머리로 많은 법을 공부를 했으면 사람들이 부당하게 법적용을 받지않게 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정유라의 어머니 최순실이 국정농단이라는 죄명으로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은 다 알고, 그리고 최순실씨가 아직은 법적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의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딸에게 죄를 묻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성공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위법한 일을 했다면 당신이 그 벌을 받아야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도 그런 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내환과 외한에 관한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탄핵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5년 단임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겨우 1년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시켜 세계만방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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