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彈劾)하기로 의결하고 -> 헌재에 판단을 의뢰했다 -> 헌재는 자기들이 다룰 내용 아니면 각하 (却下)를, 의뢰한 내용 옳으면 인용 (引用)을, 의결 내용이 부당하면 기각 (棄却)으로 3가지 내용중에 하나를 선택 판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좋은 법은 있으나 법대로 이행 할 줄 모르고, 고급 지식을 가진 지성인과 정치인은 있으나 바른 심보가 없다. 많은 언론 매체는 있으나 공정성을 잃었다. 세계 최고의 지식을 쌓은 많은 국민은 상반된 부류로 갈라졌다. 한마디로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 (彈劾)됐다. 그 탄핵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탄핵하고, 그 탄핵을 국가 최고 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 하였는데 헌재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罷免) 한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로 대통령은 직위를 박탈당하여 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오늘 아침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이정미의 입에서 탄핵을 인용 (引用) 혹은 기각 (棄却) 아니면 각하 (却下)라는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파면 (罷免)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라는 글을 읽었다.
그 헌재의 발표에 대하여 나도, 대한민국 모든 법조계 및 언론계도, 지식 있는 모든 국민들도 말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일동이 잘못을 지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을 따져 보면: 국회가 탄핵 (彈劾)을 의결하여 그 결정이 올바른지를 법률적으로 확인하여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의결 (議決)이 헌법적 판단 (判斷)을 할 사건이 아니면 각하 (却下)를, 적법 했다면 인용 (引用)을, 내용을 따져보니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각 (棄却)을 했어야 함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엉뚱하게도 파면 (罷免)이라고 하였던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국민이 위반 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법이정한 형벌(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탄핵 (彈劾) 사건은 이정미와 헌법재판관 8인이 모두 공동 잘못 판결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운전 면허를 주고, 그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해하면 비록 운전 할 자격을 주었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 그와같이 헌법재판관들도 잘못한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인데 헌법재판관과 같은 높은 법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가의 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의로 인용 (引用)을 파면 (罷免)으로 둔갑시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린 죄를 엄중히 다스려 엄벌에 처해야 하고, 업무처리를 잘못 파악하는 죄를 지었다 해도 적당한 처벌 해야만 앞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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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5일 수요일
각하, 기각, 인용이 아닌 파면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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