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강당서 열린 장학퀴즈 '대결에서 국내 기술로 만든 인공지능(AI) ‘엑소브레인’(Exobrain)이 인간 퀴즈 왕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녹화에서 엑소브레인은 2등과의 점수 차를 160점 앞선 510 대 350으로 완승했다. 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나는 최우선적으로 적용 할 곳이 사람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사법부에 먼저 적용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이번 최서원(순실)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사건만 보아도 너무나 불공평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유/무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여 큰 불만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공평한 법적용을 하여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게 하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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