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neField: 법적으로 최순실과 문재인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법적으로 최순실과 문재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개인 자격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표현을 조언한 것이 죄가 되는가?
**개인 자격 문재인이 육군 제1사단을 방문 하여 예하부대를 방문 해 안보 상황을 점검 했다고 했다.

위 두 사건에서 어느것이 더 중대한 내용인가?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에서 최순실이 범죄인면 문재인은 더 큰 국법을 어긴 죄인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법으로 논할 때 일반 국민 최순실과 일반국민 문재인이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은 현재 신분은 최순실과 다를 것 없지 않은가? 

우리가 아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제 1사단장은 일반인 문재인에게 군 내분의 내용을 브리핑 했다면 이는 범법 행위로 위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국민은 1사단장과 문재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하여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에 조언을 했다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사건 으로 야당이 시비를 하는 것 때문에 국정이 혼란 상태이다. 최순실이 각종 이권 개입문제는 검찰 조사의 의해서 각종 기록에 의해 잘못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번 문제의 시발은 JTBC가 최순실의 컴퓨터 (지금은 PC -> 타블렛)라고 하는 물증을 확보하여 그 내용물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서 촉발된 사건이다. 이 일 이후 대통령이 확인해준 이후 민간인자격 최순실이 국가의 기록문을 수정했다는 이유로 일순간에 각종 언론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대통령이 당선인에서 비서진을 확정하기 전 연설문 표현을 조언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연설문은 시간의 차이일뿐 결국은 우리국민에게 공개될 내용이므로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사 법이 그것을 범법이라고 해도 그것은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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