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한 개인의 행동을 범죄인이 아닌 이상 어떤 행동도 국가로부터 제어되지 않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 법 이 외에 강제성 없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이 있다.
특히 관혼상제는 더욱 나라가 강제하지 않은 엄격한 암묵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상례에 관한 한 좀 특별한 사회규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또한 세월의흐름에 따라 많이 바뀌었다.
내가 어릴때만 해도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주로서 아침저녁 식사 전에 빈소 (殯所)에 식상(食床)을 올리고 헛-울음 이지만 곡 (哭)을 했다. 3년상을 끝내기 전에는 매년 기일(忌日)이 되면 크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시행 1969.1.16.] [대통령령 제3740호, 1969.1.16., 제정] 크게 간소화 돼서 가난해도 남의 눈(이목) 때문에 줄일 수 없던 허례허식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그 때 이후 국가 권장의식에서 더욱 변화를 해서 지금은 부모가 죽고 나면 3년 탈상이 일 년에서 49제로 이제는 장례가 끝나는 날 탈상을 하고, 화장 후 수목장(樹木葬)으로 부모나 가족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세상 이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언론 카메라에 버젓이 노란 리본을 달고 3년상을 채우려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도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 할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특별한 행동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 할 것으로 본다.
그분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부모나 친족 장래 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지켜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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